개정된 요양보호사 교육이수시간 및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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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4-01-22 조회 : 8,53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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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대한 교육이수시간이  32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320시간 교육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별도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5급 대상자)의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이수 시간


신규자

구분총시간이론실기실습
신규자32012611480


경력자

구분총시간이론실기실습
기타일반2231265740
요양/재가2031265720
요양+재가183126570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구분총시간이론실기실습
간호사402668
사회복지사503210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5031118


교육과정(승급)

구분총시간이론실기실습
경력자926329-
무경력자160635740

경력자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교육시간 감면대상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 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인

 - 감면내용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 19)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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