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대한 교육이수시간이 32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320시간 교육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한 분은 별도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5급 대상자)의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신규자 | 320 | 126 | 114 | 80 |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기타일반 | 223 | 126 | 57 | 40 |
요양/재가 | 203 | 126 | 57 | 20 |
요양+재가 | 183 | 126 | 57 | 0 |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경력자 | 92 | 63 | 29 | - |
무경력자 | 160 | 63 | 57 | 40 |
경력자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 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인
- 감면내용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 19)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