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당, ‘추가’ 2개 과정(목) 신청가능(기관 당, 최대 4개 과정(목)으로 신청제한 변경됨)
신청인원: 기관 당 , 추가 2 개 과정(또는 과목) 신청 가능
☞ (기존) 2개 과정(목) + ‘(추가) 2개 과정(목)’ = ‘총 4개 과정(목) 신청 가능’
☞ 기 신청기간 내, ‘미 신청 기관’은 ‘추가 신청 기간’에 ‘최대 4개 과정(목) 신청 가능’
※ 프로그램관리자는 기본과정 + 프로그램관리자 신청 대상
예 )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과정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총 2개 과정(목) 신청
■ 선이수 과정(목) 있을 경우 , 제외하고 신청 가능함
2.신청일자 : 3.25.(금) 과정 (목) 구분 없이 신청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 또는 1차수 온라인 통합과정은 1차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3. 치매전문교육 2 차수 신청 공고 예정일은 4.11.(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