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신고 대상
ㅇ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간호조무사 업무 종사 및 취업상황 무관)
2. 자격신고 주기
ㅇ 최초 자격신고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주기 신고
예) 2018년도 자격신고자 : 올해 2021년도 신고 대상자
예) 2019년도 자격신고자 : 향후 2022년도 신고 대상자
예) 2020년도 자격신고자 : 향후 2023년도 신고 대상자
3. 올해 자격신고 대상자
ㅇ 2016년까지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한번도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7년에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7년에 자격신고를 했으나 3년째인 2020년에 자격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8년에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8년에 자격신고를 했으나 3년째인 2021년에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문 의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자격신고센터 ( www.klpnlic.or.kr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교육센터 홈페이지 (www.klpnedu.or.kr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상담센터 ☏ 1661 - 6933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 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을 참고하여 종사자인력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교육센터 홈페이지(www.klpnedu.or.kr)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상담센터 ☏ 1661-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