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던 분야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국가에 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제공기관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 직업소개기관과 정부인증제공기관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존 직업소개소는 이용자와 가사종사자를 모집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습니다. 가사근로에 대한 계약은 가사종사자와 이용자간 진행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가사종사자와 이용자간 이루어 집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이용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4대보험,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이 불투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정부인증제공기관은 가사종자사와 급여 및 근로에 계약을 하고, 이용자와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또는 활동지원기관과 유사한 역할 )
가사종사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만 제공하면 됩니다.
가사종사자는 정부인증제공기관으로 부터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용자는 투명한 계약을 통해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엔젠시터에는 가사관리사 자격 무료 수강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육 이수 후 정부인증제공기관에 연계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관리 인력 및 10제곱미터 사무실,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만 정부인증제공기관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가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운용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