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용어 구분과 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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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5-01-15 조회 : 62,125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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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당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합니다.

장애인수당 관련 용어들과 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장애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 제원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구분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
2025년342,510원90,000원432,510원
2024년334,810원90,000원424,810원
2023년323,180원80,000원403,180원

( 단위 : 월 )


2025년 장애인 연금 상세 보기


기초급여는 만 65세 이상되면 기초급여가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5년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중중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18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만원을 지급합니다.


▪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 월 6만원


2025년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에게 월 최대 22만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정확한 용어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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