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96조원 중 14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2%(4인가구 기준) 인상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22년에 변경되는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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