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커피숍안에서 9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일부 영업 허가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음식 섭취 등을 하지 않을 때 마스크 미착용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부 시설별 시행 규칙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ㄷ간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간브리핑 6건 ( 재가급여기관 수시 평가 일정,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가족돌봄 허용 등 )
2025년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 결정!
2024년 청년 자격증 취득 지자체 응시료 지원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