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커피숍안에서 9시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일부 영업 허가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음식 섭취 등을 하지 않을 때 마스크 미착용은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부 시설별 시행 규칙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ㄷ간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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