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거동불편 어르신이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셔서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입주요양 #복지용구대여 서비스를 국가지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받으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꼭 받으세요.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역지사 tel.1577-1000
○ 신청대상자 :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65세이상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 가진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 신청방법 : 전국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신분증 사본
○ 처리기한 : 신청후 7일내 공단직원이 어르신댁을 방문조사, 이후 2~3주 지나 #장기요양등급판정 나옴
○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