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이 만 65세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등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정하여
만 65세 이상이 넘어가도
계속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65세 넘어도 활동지원 서비스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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