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노리팡
업데이트 : 2019-05-20 조회 : 21,41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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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나뉜다. 먼저 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이 대상이며,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비스는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되며 이용자는 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공급자 지원 방식).

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며, 월 36시간, 27시간의 가사 및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무료부터 최대 48000원(바우처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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