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시겠지만
미쳐 준비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을 하면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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