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사제도란?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0-08-13 조회 : 22,656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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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사제도란? -



보건 복지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만들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시 부모를 모시게 되면 일정 부분 노동으로 인정하여 가족요양급여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조건 

(1) 만 65세 이상 이시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 만 65세 이상 이시면서 경증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 

(3)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



이 중 하나라도 해당 되시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 요양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선 가족 중 한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하루에 60분 또는 90분을 돌보면서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받는 겁니다.

가족 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선 지역과 위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엔젤 시터로 연락을 해 주시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가족요양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타직장에 다니시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요양이 가능합니다. 타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면 가족 요양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내용을 3개월마다 소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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