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천400만 가구 지급 요약

블루문
게시일 : 2020-03-30 조회 : 19,14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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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해당되는 1천 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구당 지급액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5인가구이상은 더 지급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에 해당됩니다.

[ 2020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

1인 263만 5791원
2인 448만 7970원
3인 580만 5866원
4인 712만 3761원
5인 844만 1657원
6인 975만 9552원

※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부채, 재산 등 복합적으로 계산하나 근로소득만으로 할지 미확정
( 서울시 코로나19지원금은 근로 소득만 봄 )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50% 가구는 첨부 표 참고
( 국민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는 일반재산, 금융자산이 포함,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만 포함 )
※ 복지로 (bokjiro.go.kr ) 접속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체크 가능

[ 지급방식 ]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

[ 지급 시기 ]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은 총 9조 1천억원 수준으로 4월중 국회 처리 후 5월 중순 예상

[ 중복 지급 여부 ]
중복지급은 가능하나 중복 지원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룰 수도 있음
저소득층( 기초생활, 장애인, 한부모) 수급자 중복 지급
기존 소비 쿠폰과는 별개 지급

[그 외 지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3개월간 납부 유예,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유예와 6개월간 30% 감면 혜택 적용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대상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 신청 및 지급 방법]
구체적인 발표 없음, 다만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배포함 ( 참고 )

긴급재난지원금은 확정 상태는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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