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엔 평균소득(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연금액을 감액했으며, 개정 후에는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감액 당하던 사람 중 65%인 약 9만 8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아 법원에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