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대상 대폭 축소

블루문
게시일 : 2025-11-28 조회 : 2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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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대상 대폭 축소

기존엔 평균소득(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연금액을 감액했으며, 개정 후에는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감액 당하던 사람 중 65%인  약 9만 8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 사망급여 수급 제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아 법원에서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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