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결혼하는 총 1540쌍의 청년에게 부부당 100만원 씩의 현금 지원을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부부 모두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이면서 (혼인) 2025.8.30.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였거나 12.31.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또한 2024년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5. 10. 27.(월) 10:00 ~ 11. 7.(금) 18:00
100만원
12. 19.(금) 이후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온라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