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매년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거주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제출 후 일시금 지급
연령 기준일 | ’25. 10. 01.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00. 10. 02. ~ ’01. 10. 01. |
신청기간 | 25.10.15. ~ 25.11.24. |
심사ㆍ선정기간 | 25.10.20. ~ 25.12.10. |
지급 개시 | 12. 2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