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함께 우리나의 대표적인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교육급여와 동일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등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아래는 2026년 차상위계층 소득 선정 기준액입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1인 가구 | 1,196,007원 | 1,282,119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2,099,646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2,679,518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3,247,369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3,778,360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4,277,976원 |
(단위: 원/월)
차상위계층에게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 감경, 문화누리카드, 통신전기요금 감면 같은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