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 및 사업 소득을 10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소득으로 잡습니다.
청년에게는 4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가지고 30%를 추가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년부터 변경됩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변경 전 | 29세 이하 청년에게 40만 원 공제하고 30% 추가 공제 |
변경 후 | 34세 이하 청년에게 60만원 공제하고 30% 추가 공제 |
예를 들어보면 기존 월 100만원 받는 30세 1인 가구가 근로 공제를 30%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 됩니다.
내년 생계급여 최대금액은 82만원입니다.
82만원에서 70만원을 뺀 120,000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변경되는 안으로 계산하면 30세로 청년 세대가 되어, 60만원을 공제 받은 40만원에서 다시 30%를 공제해 28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약 54만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 세대는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