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의 중요한 현금 지원 급여입니다. 아래는 2026년의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1인 가구 | 1,148,166원 | 1,230,834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2,015,660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2,572,337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3,117,474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3,627,225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4,106,857원 |
( 중위소득 48%, 단위 : 월 )
주거급여로 선정된 대상자는 전국을 4급지로 나눈 기준 임대료를 통해 월세 지원을 합니다.
(단위 : 만 원/월)
만약 수원에 사는 1인 가구일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보다 1.9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만약 월세가 20만원일 일 경우 최대 지원금이 30만원이라 하더라도 20만원만 지급됩니다.
7인 가구는 6인가구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 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집을 보유한 경우 3년, 5년, 7년 기준으로 자가가구 수선비용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