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지역별 월세 지원금

블루문
게시일 : 2025-08-25 조회 : 11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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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의 중요한 현금 지원 급여입니다. 아래는 2026년의 주거급여 선정 소득기준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2025년2026년
1인 가구1,148,166원
1,230,834원
2인 가구1,887,676원
2,015,660원
3인 가구2,412,169원
2,572,337원
4인 가구2,926,931원
3,117,474원
5인 가구3,411,932원
3,627,225원
6인 가구3,871,106원
4,106,857원

( 중위소득 48%, 단위 : 월 )



주거급여로 선정된 대상자는 전국을 4급지로 나눈 기준 임대료를 통해 월세 지원을 합니다.



(단위 : 만 원/월)


만약 수원에 사는 1인 가구일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보다 1.9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만약 월세가 20만원일 일 경우 최대 지원금이 30만원이라 하더라도 20만원만 지급됩니다.


7인 가구는  6인가구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 임대료에 10%를 가산합니다.


집을 보유한 경우 3년, 5년, 7년 기준으로 자가가구 수선비용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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