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근로소득과 연계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여 다음 해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은 12말에 합니다.
반기신청 요건은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중 2024년 및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미만인 경우입니다.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안내문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