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 등으로 일터를 떠나면서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 등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정인원 | 550명 |
공고일 | 8.12.(화) |
접수 기간 | 8.19.(화) ~ 9.4.(목) |
선정 통보 | 9.12.(금) |
서울시 거주 여성 중 만 30~49세(1975.1.1.~1995.12.31.) 미취업 또는 미창업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직지원금을 받는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30만 원이 추가로 지급하며, 구직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