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또는 이웃이 아이를 돌봐 줄 경우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 24~36개월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사업 지원 시군 거주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계좌 이체 )
2025.07.01 (화) 10:00 ~ 2025.07.15 (화) 18:00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군포시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