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가구 | 4,032,403원 |
7인가구 | 4,257,497원 |
재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1억 3천5백만 원(135백만원) 이하이며, 이 중 주거용 재산은 6천9백만 원(69백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이 3천만 원(30백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차량이 100% 환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세전 기준) 이상이거나, 보유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소득·고재산자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 | 지원 금 |
1인 가구 | 382,722 |
2인 가구 | 629,226 |
3인 가구 | 804,057 |
4인 가구 | 975,644 |
5인 가구 | 1,137,311 |
6인 가구 | 1,290,369 |
7인 가구 | 1,362,399 |
그외에 출산시 해산급여70만원, 사망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초기 상담과 사실 조사를 통해 급여를 지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