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장려금 신청 기간! 2025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및 신청 방법

블루문
게시일 : 2025-05-08 조회 : 5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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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혹시 대상이신가요? 2025년 신청을 앞두고 바뀐 내용과 자격요건, 그리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기존 만 60세 이상만 가능했던 자동신청 사전 동의 대상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아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 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란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1.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받은 신청 안내문을 활용. (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

2.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3.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또는 PC) 접속.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문의.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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