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상위 계층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구분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입원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
65세 이상 노인 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5%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1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만성질환자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를 말합니다.
구분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30~60%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
65세 이상 노인 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15% |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 요양급여비용의 20% |
심・뇌혈관 질환자 |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
추나요법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