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소득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으로 15만원이 올랐고, 부부가구는 364.8만원으로 24만원이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2025년 | 228만원 | 364.8만원 |
2024년 | 213만원 | 340.8만원 |
2023년 | 202만원 | 323.2만원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12만원) x 0.7 +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재산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1억3,500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대출))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회원권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