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장애인활동지원사 한시적 운영 예상 질의응답 11 ( Q&A )

블루문
업데이트 : 2024-12-02 조회 : 3,32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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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가족급여를 운영합니다.


아래는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Q1. 서비스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예외적 가족급여의 대상자는 GAS 척도

30점 이하,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책임 및 가족의 직접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활동지원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를 설정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가족급여 이용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이용자도 대상자 기준, 미연계 기간 등을 충족

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는 2024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활동지원사 연계 시간 확보와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서 2개월간(‘24.11.1~’24.12.31)은 가족 급여를 계속 제공합니다.


Q3.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최초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 시점으로부터 가족급여 신청 시점까지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활동지원기관이 미연계 사유서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 60일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미연계로 간주합니다.


Q4. 가족급여 제공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①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②직계 혈족의 배우자, ③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가족의 범위


Q5. 가족도 활동지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네.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족은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신청자는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의 모든 것


Q6. 가족인 활동지원사도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나요?

네. 고정된 1인의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을 하고, 관할 내 활동지원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7. 가족급여 이용시 이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

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량이 50% 감산되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7-1. 가족급여 제공인력도 수입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를 하나요?

네. 활동지원인력도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Q8. 가족급여 이용 중에도 매월 활동지원사 매칭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은 자격이 있는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

이며, 돌봄서비스 공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급여를 이용하는 중에도 매월 활동지원기관에 연계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연계 요청 접수 내역, 연계 시도 이력, 미연계 사유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Q9.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이용은 10월 31일자로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활동지원사 연계 시간 확보와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서 2개월간

(‘24.11.1~’24.12.31)은 가족급여를 계속 제공합니다.


Q11. 가족급여는 2년 후에 종료되나요?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시행 2년간 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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