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는 경우 소득 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중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적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구분 |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을 적용 자동차 |
현행 |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 |
개정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차량을 확대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