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일반재산 환산율 자동차 확대

블루문
게시일 : 2024-11-22 조회 : 33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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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는 경우 소득 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중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적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안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2025년 자동차 기준 변경

구분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을 적용 자동차

현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
개정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차량을 확대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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