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변화 ( 2025년 2월 23일 시행 )

블루문
업데이트 : 2024-11-09 조회 : 1,54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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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숙한 육아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육아 친화적인 근로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전화점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까지 가능

그 동안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했던 것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개선했습니다.


*미숙아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 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습니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대상 및 기간 개선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초등 2년)에서 12세(초등 6년)으로 개선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최대 2년( 최소 3개월 단위 사용)에서 최대 3년 ( 최소 1개월 단위 사용) 사용으로 변경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개선

현행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신청에서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신청으로 변경했으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경우 전 기간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임신이 어려울 때 난임 치료 집중할 수 있도록 연간 3일 ( 1일 유급 )을 연간 6일 (2일 유급)으로 개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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