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12월 2일 마감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못한 분은 6개월 동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기간 | 장려금 |
정기신청 | 2024. 5. 1.~ 5. 31. |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 2024. 6. 1.~ 12. 2. | 95% 지급 |
기한후신청 경과 | 2024. 12. 3. 이후 | 신청 불가 |
이번 기간 신청 대상자는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