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2일까지

블루문
게시일 : 2024-10-31 조회 : 34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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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12월 2일 마감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못한 분은 6개월 동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기간장려금
정기신청2024. 5. 1.~ 5. 31.100% 지급
기한 후 신청2024. 6. 1.~ 12. 2.95% 지급
기한후신청 경과2024. 12. 3. 이후신청 불가

이번 기간 신청 대상자는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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