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2일까지

블루문
업데이트 : 2024-11-02 조회 : 784 댓글 : 0
URL주소 복사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12월 2일 마감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못한 분은 6개월 동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기간장려금
정기신청2024. 5. 1.~ 5. 31.100% 지급
기한 후 신청2024. 6. 1.~ 12. 2.95% 지급
기한후신청 경과2024. 12. 3. 이후신청 불가

이번 기간 신청 대상자는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