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결혼,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 대폭 강화

블루문
업데이트 : 2024-10-26 조회 : 1,75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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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들의 결혼·출산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하여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 포인트에서 우리금리가 0.4%까지 확대됩니다.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6만 가구의 임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하여 2만 호의 주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공급 기회 확대

정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확대합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재지원할 수 있도록 청약 신청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는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들이 점수제로 선정되었으나, 출산 가구는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점수와 상관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소득이나 자산 조건에 관계없이 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논란 및 정책 대응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뉴홈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예비·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정책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출산지원 결혼지원 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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