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사후지급방식도 폐지됩니다.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통합신청과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제도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분 | 현행 | 개선 |
급여 | 월 최대 150만원 ( 연 1,800만원 ) | 월 최대 250만원 ( 연 2,310만원 ) |
사후지급 | 급여의 25%를 복지 후 6개월 뒤 지급 | 폐지 ( 즉시 지급 ) |
한부모특례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
구분 | 현행 | 개선 |
대체인력지원 | 월 최대 80만원 ( 출산전후유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월 최대 120만원 ( 육아휴직도 포함 )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도 포함 |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