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 월 최대 250만원 ) 및 통합 신청 도입

블루문
업데이트 : 2024-10-19 조회 : 4,96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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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사후지급방식도 폐지됩니다.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간 월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통합신청과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제도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구분현행개선
급여

월 최대 150만원

( 연 1,800만원 )

월 최대 250만원

( 연 2,310만원 )

사후지급급여의 25%를 복지 후 6개월 뒤 지급폐지 ( 즉시 지급 )
한부모특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구분현행개선
대체인력지원

월 최대 80만원

( 출산전후유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 최대 120만원

( 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분담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도 포함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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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출산지원 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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