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일시적인 애로를 겪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생활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여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합니다.
또한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을 확대합니다.
햇살론 유스 이자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소득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지원했으나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창년 사업에게 생계비와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 자원을 지원합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 싱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월 원리금 상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