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는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구분 | 청약통장(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리 | 연 2.0%~2.8% | 연 2.3% ~ 3.1% |
월 납입 인정액 | 10만 원 | 25만 원 |
청약 방식 |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 | 모든 주택 유형 청약 가능 |
그 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면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내년부터는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