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돌보면 가족요양급여를 지급했으나 활동지원사는 가족을 돌볼 경우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가족 외의 활동지원인력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금 기준을 완화하여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올 11월부터 2년간 장애인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부담을 덜고, 대상자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모든 최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더욱 포괄적인 돌봄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