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년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상태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입니다.
성남시는 조례 폐지, 의정부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4년 사업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분기별 25만원 ( 최대 4분기 지원 )
연령 기준일 | 2024.07.01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999.07.02. ~ 2000.07.01. |
신청 기간 | 2024.08.29. ~ 09.30. |
심사·선정기간 | '2024.09.05. ~ 10.10. |
지급 개시 |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