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청소년), 자기돌봄 연 200만원 지급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9-28 조회 : 6,892 댓글 : 0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청소년)에게 국가에서 자기돌봄비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거주자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또는 청소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지원 내용
연 200만원 ( 전문 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 수립 필요 )가구 내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 가능아픈 가족에게 의료 돌봄 서비스 연계, 청(소)년에게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연계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에서 문의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지원 가족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