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대료 월세 일부 매월 지원 사업 ( 서울형 주택바우처 )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9-02 조회 : 2,992 댓글 : 0
URL주소 복사

서울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료 보조지원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민간 월세 및 및 고시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외국인은 제외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의 일부를 매월 지급합니다.


주거 임대료 지원

가구원 수

기초생활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서울형 주거지원

( 중위 소득 60% )

1인1,069,654원
1,337,067원
2인 1,767,652원
2,209,565원
3인2,263,035원
2,828,794원
4인 2,750,358원
3,437,948원
5인 3,213,953원
4,017,441원
6인3,656,817원
4,571,021원


서울형 지원금액

구분지원 금액
1인 가구80,000원
2인 가구85,000원
3인 가구90,000원
4인 가구95,000원
5인 가구100,000원
6인 가구105,000원

단위 : 매월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연관정보
서울복지 주거지원 저소득층지원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