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자금 지원구간 및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9-11 조회 : 3,52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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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을 위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나눠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적용 비율

기초, 차상위-
1구간30% 이하
2구간50% 이하
3구간70% 이하
4구간90% 이하
5구간100% 이하
6구간130% 이하
7구간150% 이하
8구간200% 이하
9구간300% 이하
10구간300% 초과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300% 확인하기


소득인정액이 지원구간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 및 사업소득, 월단위로 환산한 재산의 합계로 공제 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평가액 및 공제

소득평가액에서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잇습니다.

월 상시근로,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등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이며 농업, 임업, 어업,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학생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최대 130만원을 공제합니다.


※ 다만, 학생의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50%)와 정액공제 130만 원 중 많은 공제금액합니다.

※ 예시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280만 원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280만 원 – Max(130만 원, 280만 원 x 50%) = 28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 학생이 사업소득(월) 140만 원, 일용근로소득(월) 120만 원 조사되었을 경우,

☞ 140만 원 + 120만 원 – Max(130만 원, 120만 원x 50%) = 130만 원(학생의 소득평가액

가구원은 가구원별로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의 50%를 공제합니다.


소득환산액 및 재산 공제, 부채 차감

월 소득 이외의 재산에 대해 기본재산액으로 최대 6,9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환산 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더라도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채차감

부채차감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으로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하고 차감하고 남은 부채는 자동차가액 또는 소득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월)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 [Max(130만 원, 학생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A가구원소득 - (A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 {B가구원소득 - (B가구원 월평균 일용근로소득 50%)}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4.17%/3

+ {금융재산 – (잔여 ‘기본재산액 6,900만 원 + 부채*)} x 6.26%/3

+ {차량가액} x 4.17%/3

* ‘기본재산액 6,900만 원’ 공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이 ‘-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 및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소득·재산 등의 공적자료를 이용합니다.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학생의 형제 또는 자매 수가 3자녀 이상일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금액(40만 원)


기혼 신청자는 형제·자매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공제가 없으며, 자녀도 대상이 안됩니다. 


이혼후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형제·자매 정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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