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5년간 3회를 받는 경우 10%, 4회 25% 5회 40% 6회 50% 감면하고 구직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등 노동 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감면안은 이전 정부에서 국무회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폐기되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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