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정장애인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가 되면 댁에서 활동지원사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 외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월 2만원을 정액 부과합니다.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령,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판단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50%가 넘어서는 초과 계층에게는 구간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4~1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본인부담금 최대 금액은 200,200원입니다.
※ 활동지원급여는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눠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서 활동지원 안내문에 기재되어 보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