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에게 재가 의료급여란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25개 전자치구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 필수급여 | 선택급여 | |
의료 | 비의료 | ||
서비스 내용 | 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외래(방문) 진료지원 등 | 돌봄·식사·이동 지원 등 |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기구 생활용품 등(연간 200만 원 내) |
기준금액 | 월 평균 70,920원 | 월 평균 645,580원 |
재가의료급여는 퇴원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대상자 평가를 통해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