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블루문
게시일 : 2024-06-27 조회 : 10,54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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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상이등급+3-7급+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시행.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지원공상 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가 댁을 방문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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