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지원공상 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가 댁을 방문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